【중개의 책임 및 한계 고지】
일자리참여자(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유상인력을 말합니다)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일손필요농업인(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작하는 개인을 말합니다)의 책임입니다.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자리참여자의 노동생산성, 일손필요농업인이 요청하는 농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강도,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작업종료 후 지급되는 임금 등 일자리참여자와 일손필요농업인 간에 행하여지는 계약 및 비용지급에 대해서 명시적, 묵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, 간접, 부수적, 징벌적, 파생적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일자리 참여자 단체상해보험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중개에 따른 농작업 중 상해만 담보됩니다.